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주채권銀 요청시 공기업…주권상장사 감사인 지정 추가

주채권은행이 요청하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회사에 대해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권상장법인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하고, 소유·경영 미분리로 인한 감사인 지정대상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경우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감법상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 범위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감사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도록 하고, 회사가 감사보수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인의 의견 형성에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신고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