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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감사품질제고, 지정제 확대"-"근본 처방 집중해야"

금융위,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

지정감사제 확대는 부작용이 심한 단기 처방으로,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를 전면 지정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공동으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방안, 적정 감사투입시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는 황인태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가 진행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정진 이녹스 부사장,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이재은 홍익대 교수, 이종승 IR큐더스 대표이사,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재은 홍익대 교수
“지정감사제도에 대해 지정감사라는 것은 회계조치상의 긴급조치와 비슷하다. 지정감사제도는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정감사가 완화되고 일부는 원상복귀 되고 하는 상황에도 회계감사 업무 자체가 지속 가능하고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적정감사시간 투입과 연결돼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감사로 상향조정한다는 부분만 부각이 돼 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2018년 감사의무화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를 감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하지만 당장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며 실무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미국 재무성에서 2009년대 회계전문직을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어 발표한 보고서 중 ‘치명적 위험’이라는 표현이 있다. 모든 감사 원칙과 규제를 유지 하더라도 개인 회계사나 경영자들이 치명적인 위험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 하에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
“지정제 확대에 대한 개선으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면 상장사의 40%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지정제의 예외대상은 제도의 실효성 및 회사간의 형평성 문제를 위해 엄격한 감독을 받는 미국상장사 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조기지정을 통해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숫자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해 지정시기는 사업연도 2개월 전에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도에 대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은 유지돼야 하지만 선진국과 같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감사인의 사용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자격에 대한 제재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된 상태에서의 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과징금은 과잉 규제이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회계제도 투명성에 대해 논의할 때 과연 왜 논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분을 하고 논의를 했으면 한다. 논의의 목적이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것인지, 감사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기업들이 지정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업무에 대한 비효율성과 그에 대한 회사의 회계 리스크 증대이다. 이미 내부고발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감리 강화, 처벌수준 강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많이 들어가 있어 현행 제도가 더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

 

우리나라의 회계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운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작용이 심한 단기처방에 집중하는 대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승 IR큐더스 대표이사
“이번 종합대책은 진실성에 측면을 맞춰 회계부정 행위는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된 기업이나 감사인은 반드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적발돈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이 필요하다.

 

회사 내부 고발에 활성화에 대해 포상금을 상향하고 신분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신분보호 이슈가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속성 관점으로 봤을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공개가 늦어지면 비공개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라도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지연사유는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지정사유를 제시하고 지연기간동안 적어도 원인제공자인 기업에 대한 거래정지가 실시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
감사인을 교체했을 때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감사인을 교체했을 때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교체화되느냐 법으로 강제로 교체하느냐에 대한 차이로는 의무교체일 경우 더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제는 패널티로써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징벌제도에서 예방제도로 바뀌었다. 지정효과의 경우 분식기업일 경우에는 그 효과가 있지만 없는 일반 기업일 경우 그 효과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감리위원회에서 보면 지정을 당한 기업의 경우에도 분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전면지정제에 대한 동의를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려면 합의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선택지정제가 최선의 답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발짝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인 선임제도를 전면 지정제로 개선하는 것. 지정제를 실시할 경우 감사품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있는데 자유수임제도에서는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을 기준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지정제로 전환된다면, 감사실패에 대한 위험부담만이 남기 때문에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게 되고 수임활동을 위한 시간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

 

지정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갑을관계를 바꿔보려는 것이 목적으로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반대하고 회계사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선택지정제의 경우 현재의 갑을관계를 벗어나지 못해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단독지정제를 실시해야 하며 선택지정제를 꼭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상장예정기업을 배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복수지정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정진 이녹스 부사장
“회계나 학계에서 보는 지정감사제와 업계에서 보는 지정감사제는 차이가 있다. 지정감사제의 경우 상장사들이 지정을 받게 되면 20% 정도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새로 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회계전문가가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드는 비용 등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납득을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기업이 갑질을 하기 때문에 징벌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 있는 관리종목 지정 등 관리제도를 강화해 건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공시를 잘못 했을 경우 지정감사인을 둬 회계제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은 공시의 경우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벌점으로 지정감사인을 두는 것은 가혹하며 기업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모든 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한다 하는 문제는 자율수임제 하에서의 제무재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장치를 마련해보자는 취지이다. 금감원이 전부 감리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또한 감사인 지정을 하려고 하면 2천여개의 자산법인을 분류해야 하고, 회계법인 전체에 대해 다 정해줘야 한다. 기준에 대한 문제가 생길 뿐더러 회계법인과의 매칭도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경과기간 문제로는 바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내년 6년차의 기업들은 바로 바꿔야 한다. 또한 여러 규정도 만들어야 하고 배정 기준 등의 문제로 1년에서 6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는 제도시행을 위한 원활한 준비와 기업이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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