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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수주산업 공시 강화 중점 감리 실시

수주산업의 경우 핵심감사제(KAM)가 도입돼 외감법 적용을 받거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감사인과 회사가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해 해당 항목에 대한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최근 개정된 감리·외부감사 제도를 안내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제감사기준 KAM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를 도입했다.

 

핵심감사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 중점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감사제는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외감법 적용 및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감사에 적용한다.

 

먼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한 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한다.

 

감사보고서에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으로 각각의 핵심감사항목을 기술해야 하며, 각각의 핵심감사항목 기술에 핵심감사항목으로 결정된 이유, 감사시 적용된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을 경우 그 사실도 감사보고서에 기술해야 하며, 이후 감사인은 회사의 경영진 등에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면 된다.

 

또한 금감원은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해 중요 계약의 경우 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시 예외적으로 영업부문 기준으로 보충공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비공개사실 및 감사위원회 보고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6년, 2017년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공시현황을 점검한 후 미흡사항의 중요도, 건수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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