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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감리 대상 29% 늘리고 분식회계 위험群 감시 강화

감리인력도 대폭 증원

올해 회계감리 대상기업이 작년보다 29% 늘어나고, 조선.건설 등 분식회계 고위험 회사에 대해서는 기획감리 실시 등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용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 등을 통해 감리회사 수를 대폭 확대, 전년(133개사) 대비 39개사(29%) 증가한 172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리인력은 2016년 38명에서 2017년 52명, 2018년 66명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또 상반기 5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아울러 전년도 감리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극히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감리업무시 ▷취약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감리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 ▷분식회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제도 개선 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취약업종의 회계의혹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획감리를 전담하는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조선.건설 등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체제를 구축하고 중요한 의혹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가 검토를 거쳐 기획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계의혹 관련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신용평가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수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테마감리는 종전 20개사에서 50개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테마감리분야는 비시장성 자산평가, 수주산업 공시, 반품·교환 회계처리, 파생상품 회계처리 등 4가지 회계이슈다.

 

금감원은 또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와 내부감사(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주총 6주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감경조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감경을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감사인지정 2~3년, 임원 해임권고까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회사의 회계 위반행위에 대해 감사(위원)는 원칙적으로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직전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감안해 취약부문 중심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회계법인별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기획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직전 감리결과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개선했는지 여부와 지적사항이 다수 재발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재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년도 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감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의혹 및 취약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통해 감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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