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대상회사, 기한내 외부감사인 미선임시 '감사인지정'

금융감독원은 26일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감사인지정' 대상에 해당한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월말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보고시 유의사항의 안내했다.

 

우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다.

 

그런데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도 외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도 외감대상에 포함된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금년 1월1일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또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한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파악하므로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감대상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면 검찰 고발 조치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