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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사부실과 관련없으면 관리종목 돼도 감사인 지정 제외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행 관리종목시 지정 예외사유인 '주식거래량 미달'에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주주수, 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시총 50억원 미달 30일 지속)'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 특수성을 감안해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종속-지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이 어긋나 다른 감사인으로 각각 선임하더라도 감사인 일치를 위한 회사의 감사인 해임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및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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