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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회계 '엄단'…형벌 10년으로 늘리고 과징금한도 폐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정부에서도 '분식회계 엄단' 기조가 유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금년 중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기업회계 규율이 정비된다.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큰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5~7년의 형벌을 10년으로 늘리고 20억원인 과징금 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감리주기를 현행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으며,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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