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 상장사 164곳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받는다

새 외감법 시행으로 내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장사는 164곳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새 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검증절차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로, 외감법에서는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
 
우선 내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이며, 2020년 5천억원~2조원, 2022년 1~5천억원, 2023년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약 164사로 파악되고, 대부분 내부 T/F 및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시행시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외부감사에 대비해 재정비하는데 약 6개월 가량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년에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재정비를 충실하게 마무리하고 임직원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20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회사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비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운영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강화됐으므로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 올 11월부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자체 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직접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에 보고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자체 점검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했다.

 

또 감사(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문서화해야 하며 주주총회 1주전까지 이사회에 대면보고 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첨부돼 공시된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의 재무정보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연결로의 확대시점에 맞춰 국내외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지배회사와 일관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2017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사 1천609사의 평균 종속회사는 국내 5.4사, 해외 6.5사로 총 11.9사에 달하며, 특히 해외종속회사의 경우 관련법규, 결산 및 감사환경 등이 국내와 상이함에 따라 구축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