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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계 "표준감사시간, 무리한 감사보수 상승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돼"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계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반대에 나섰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은 20일 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 제정 추진과 관련, 무리한 감사 보수 상승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경제계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4개 경제단체는 그간 외감법령에 따라 표준감사심의원회에 참여 중으로,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내년 1월19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심의위원들에게 초안도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일정을 발표했다는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강행하는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정 기구인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공개초안을 공인회계사회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외부감사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현 수준의 2배가 넘는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설정으로 기업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며, 회계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투입시간 증가의 당위성을 공인회계사회가 역설하나 표준감사시간을 최대 수준으로 설정해 감사보수를 극대화하겠다는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회계법인 감사매출 총액은 9천688억원으로, 현재 3만3천여 외감대상기업 전체에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될 경우 회계법인의 매출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경제단체들은 전망했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2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이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2~3년의 시범적용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감사 투입인력의 전문성 판단기준과 투입시간의 세부계획은 물론, 사후검증방법 등 감사의 업무품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지·개선할 것인지도 공인회계사회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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