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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8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등을 각각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고,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의 경우 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미제출시 기한 익일까지 증선위에 사유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법정기한 내 감사인에 미제출시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또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인·증선위 제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신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 외감법 시행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됐다.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반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사 임원(대표이사 포함) 직무정지(6개월 이내),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1년 이내) 등 조치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 및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를 조치한다.

 

금감원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계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예방적·사전적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하고, 감사보고서 본문에 각 KAM의 선정이유, 이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 및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2018년부터 시행된 신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신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영향분석을 공시해야 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 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사전영향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익(1115호)과 금융상품(1109호) 회계기준이 제정돼 지난해부터 최초 적용되고 있으므로 신 기준서의 첫해 회계처리가 잘못될 경우 이후 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 회계처리 해야 한다.

 

또 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 과거 재무제표 조정금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므로,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상태 변동 등을 정보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영향공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금년부터 적용되는 리스(1116호) 회계기준과 관련해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공시해야 하므로, '사전영향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반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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