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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내달 2일·16일 주기적 지정제등 외감제도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내달 2일과 16일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주권상장법인 등 실무자,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1회차는 8월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회차는 8월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 1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 첫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 新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4월∼5월 중에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그 검토결과를 설명한다.주요 문의사항은 △지배․종속회사 간에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지정요청이 가능한지 △분산지정으로 주기적지정이 연기된 상장사는 몇 년 감사계약을 해야 하는지 △주기적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되는지 등이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9호서식(주권상장법인), 제20호 서식(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제21호서식(회계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新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감사인 선임보고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상장협·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회원사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에, 기타 참석자는 금융감독원에 신청해야 한다.

 

시간(오후)

 

발표 내용

 

발표자(예정)

 

3:003:05

 

(5)

 

인사말씀 및 설명회 소개

 

최 상 국장

 

(금융감독원)

 

3:053:35

 

(30)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

 

김종근 팀장

 

(상동)

 

3:354:05

 

(30)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최동협 선임조사역

 

(상동)

 

4:054:35

 

(30)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한만조 선임조사역

 

(상동)

 

4:355:00

 

(25)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백주현 선임조사역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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