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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빅4' 등 20개 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

이달 등록신청한 23개 회계법인은 12월, 내년 1월 결과안내

 

빅4 등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이 1차 등록했다.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됐다.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1차 등록에서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을 비롯해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안경, 예일회계법인이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직권지정 포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위는 다음달 14일 약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12월), 3차(내년 1월)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0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감사계약 체결시점 등록여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는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기체결된 상장회사라도 기존 감사인이 올 12월31일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은 2020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없이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2020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에도 기존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 이후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감사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됐다면 신규로 등록된 기존 감사인과도 새로운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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