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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감독당국, 감사계약 체결기한 탄력적 운영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내인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기업 회계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현행 외감법령상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기업측의 요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규정을 개정해 내달 2일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등록(신청)한 회계법인이 전체 상장사의 90%(2019 감사계약 기준)를 감사하고 있어 2~3차 등록심사 완료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만 주기적 지정제의 혜택을 받고 여타 회계법인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2~3차 등록 회계법인도 2021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업측은 중소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해 달라고 회계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내년 초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해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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