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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 8월로 빨라진다

금융위, 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 발표
감사인선임위원회 '3년에 한번만 개최' 유권해석
상장사 감사인 등록방법, 수시등록으로 변경

 


내년부터 현재 11월인 감사인 지정시기가 8월로 빨라진다. 현재 지정시기인 11월은 감사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방법도 일괄등록에서 수시등록으로 변경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우선 법 취지를 고려해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위원회를 매년 열어야 하고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성 관련 사항도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또한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는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방법도 일괄등록에서 수시등록으로 변경된다. 또한 의견 불일치 발생시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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