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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세무사회장임기 3년중임제' 選管委 공식건의

선거과정 발생 문제점-개선방안 담은 의견서 본회 집행부에 제출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기를 3년 중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식건의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2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번 정기총회는 기존의 정기총회와는 사뭇 다르다. 세무사회 회장 선거사상 최초로 지방회별 순회투표제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른 바 직접투표로 실시된 지방순회 투표제는 우편투표제가 완전 사라진 회원들의 직접적인 의사에 의해 회장이 선출된 것이어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이같은 직접투표에 의한 지방회별 순회투표제를 성공리에 이끈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락)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을 본회에 공식제기했다.

 

이기락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번 회장선거에서 역대 어느 선관위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관리업무를 무리없이 잘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의 건의서는 그만큼 중량감과 관심이 클수박에 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정착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선거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선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26일 세무사회에 제출했다.

 

이기락 선관위원장(사진)은 개선 의견서를 낸 후 "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 했다"면서 "새로이 바뀐 선거제도에 맞게 새롭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들을 모아 건의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본회 회장의 임기를 3년 중임제로 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선거공고는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실시=‘선거공고일’과 ‘선거인확정일’을 분리하여 선거공고일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실시하고 ▲선거실시 시기 및 임기제도 개선= 현직 임원의 선거출마 시 사임제도 도입하고 감사선거는 종전처럼 격년제로 실시. 또한 회장의 임기는 3년 중임제 검토를 건의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등록제도 개선을 위해=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에 대하여 개소식 등 최소한의 선거운동기회를 부여하고, 선대본부장 등에 입후보자 대리권 부여하돼, ▲선거운동제한 규정(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개선=후보자별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하고 기부 금지기간을 명문화. 회원을 대상으로 한 팩스문건 발송 등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 발송하며 후보자의 회원모임 참석 금지 규정 완화(단순선거 활동, 명함배부 등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아가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등 기재사항 및 제출시기 개선=선거공보에는 정규학력만 기재토록 하며, 정규학력 이외에는 경력사항에 기재. 선거공보물은 기호추첨 후에 제출토록 개선토록 해 줄 것과 ▲언론보도 정정요구제도 운용개선=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도라고 판단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전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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