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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私企業非理' 상습적 불공정거래 대기업 제재강화

중기청, 상생협력위반 위탁기업 공공입찰 제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대 중소기업간 납품을 거래할 때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위탁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현재 모기업(대기업) 위주로만 결성·운영되고 있는 수탁기업협의회를 지역별·업종별로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탁기업협의회 : 모기업의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결성 운영 중인 협의체(현재 37개 대기업에 41개 협의회 운영 중)를 다양한 형태의 수탁기업협의회 결성·활동으로 공동기술 개발 촉진,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위탁 대기업에 대한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협상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생법은 또 대기업이 납품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불법적인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납품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납품거래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안전한 제3의 기관(임치기관)에 임치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기업이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생법은 나아가 법정 납품대금지급기일(현행 60일)을 초과해 어음대체결제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어음과 동일하게 할인료(연 7.5% 수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 방식을 활용,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상생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벌점부과제도가 마련되고,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중소기업청장이 각 관계 행정기관에 일정기간(2년) 동안 공공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생법은 납품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단순·경미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명령제」를 도입하여 시장자율적인 공정거래 확립을 유도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금번 상생법 개정을 계기로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건전한 납품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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