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국세청이 도입한 '사업용계좌신고 시행' 효과 시작?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의사회 협력은행 지정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소득세법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은행과 사업단체간의 협력이 시작되어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은행(은행장·이장호)은 6,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인 부산광역시 의사회(회장 박희두)로부터 협력은행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부터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소득세법 관련법령의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사회는 부산은행을 협력은행으로 선정하고 전문직 자영업자인 의사회 회원들의 의료보험 통장과 기업카드 개설은행으로 부산은행을 지정했다.

 

 

 

또한 부산은행은 의사회 회원들에게 금리우대, 무보증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의사회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전문직 자영업자 단체인 부산광역시 의사회와 지역 중추 금융기관인 부산은행이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의사회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 의사회는 은행 뿐 아니라 회원지정 호텔, 관련 사업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6,000여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고 있어 부산광역시 의사회원들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