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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현장] 경제계 "부가세(VAT)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들은 현행 부가가치세(VAT) 납부방식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분납제도처럼 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를 법인은 30일(중소기업은 45일) 개인사업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제품을 납품하고 3~6개월 이후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인데, 부가가치세는 분납하는 제도가 없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는 이어 “부가가치세를 1기 예정 및 확정, 2기 예정 및 확정으로 연간 4회에 걸쳐 신고·납부하고 있다”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상당수의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외부차입을 통해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금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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