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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여행업계, 국내외화 판매분 VAT 영세율 적용해야 주장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1항5호의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다른 대안으로 동법시행령 26조1항6호에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라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여행업체가 외국인관광객을 유지하면서 받는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 받으나 국내에서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면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동남아의 경우 현지여행사들이 여행요금의 은행송금을 통한 결제를 기피하고 있으며, 은행을 통한 송금시 소요시간이 길어 악성 매출채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여행요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수하는 사례가 빈번해 여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금액만 영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일 여행상품을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판매시 부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반면 외국여행사들이 현지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세 만큼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어 국내 여행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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