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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이동전화 휴면통화요금 110억원 주인 품으로

이동전화 미 환급액 110억원이 주인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여 일간 운영 한 결과, 이동전화 미 환급액 297억원 중 37.3%인 110억원이 환급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는 미 환급액 조회를 하지 않거나 조회 후 미 환급액이 소액이라는 사유 등으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이용자들을 위해 이동통신사는 잔여 미 환급액 중 해지이후 동일 사업자에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88만명 49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환급신청 절차 없이 8~9월중 이용요금 감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 후 환급할 예정이다.

 

이들 재가입자에 대한 환급이 시행되면 환급율이 금액기준으로는 54%, 발생건수 기준으로는 47%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월 자동이체 납부금액의 1% 수준을 할인해 주는 자동이체 할인의 경우 전월 자동이체 수납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월중에 해지할 경우 해지 이후 할인이 적용돼 다수의 소액 미 환급액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금년 8월부터 자동이체 가입자가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 전월 자동이체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 시점에 할인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미 환급액 발생건의 약 76%에 해당되는 사례가 향후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K텔레콤은 ‘07년 4월 보증금제도 변경에 따라 과거 보증금을 납부하고 가입한 이용자중 현재 가입돼 있는 6만 9천명에 대한 보증금 140억원을 7~9월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문 발송 후 환급키로 해 보증금에서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 환급 사례를 사전에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4월부터 보증금을 1인 10회선 이상자, 외국인에 한해 수납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 납부자에게는 환급 조치된다.

 

한편, 이동전화 미 환급액 조회 및 신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환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동전화 명의자)의 계좌로만 가능하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어떠한 기관도 환급 관련 전화안내를 통한 계좌정보 등의 정보수집 활동을 일체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최근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환급관련 사기 사례에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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