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업계,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 이중과세 개선해야"

 

 

 

기업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산정해 부담하게 되는데 다시 별도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등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없이 통상의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일본도 폐지하거나 정지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1987년 법인의 초단기 토지 양도차익중과제도를 도입해 소유기간이 2년 이하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통상 법인세와 별도로 30%의 세율을 과세했지만 1998년부터는 그 적용이 정지된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4년 이상 보유하면 법인세의 75%까지 세액을 공제하며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시 법인세의 최고 40%, 3년 보유시 5%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 비사업용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과세이연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세외 양도소득의 30%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법인세법제55조의 1항1호참조) 

 


 

현재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시 기간에 따라 10~30%의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이와관련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과 기업의 애로 등을 감안해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조치는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