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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경제/기업

유진기업 등 아스콘 담합 19개사 시정명령

공정위, 민간부문 소비 아스콘 가격-판매량 담합 과징금 부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아스콘 가격과 판매량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유진기업(주) 등 19개 아스콘제조업체들이 민간부문에서 소비되는 아스콘의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8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서울·경인지역 서부 및 서남부권역에 소재한 업체들이다.

유진기업(주) 등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여러 차례 민간에서 소비되는 아스콘의 판매가격을 합의했다. 이중 남부산업(주), 남양아스콘(주), (주)신성아스콘, (주)진흥아스콘, 화남산업(주) 등 5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5년 10월까지, 나머지 14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2006년 2월까지 담합행위를 지속했다.

이같은 가격담합행위 때문에 일부 제품의 경우 2005년 10월 현재 2003년 3월 대비 12.8%가 인상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공공부문 아스콘은 같은기간 8% 인상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적발된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아스콘 판매경쟁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민간부문 아스콘 공동판매사인 서경유통(주), 인천유통(주), 화성유통(주)를 설립하고 아스콘 판매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새롭게 발생되는 민간부문 아스콘 현장의 견적에 참여할 아스콘 제조업체는 사전에 합의해 지정하고, 다른 아스콘 제조업체는 참여를 못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한 일부 업체에게는 공공부문 물량을 줄이는 등 제재를 가했다.

이들 업체들은 또 공공부문 아스콘 배정비율대로 민간부문 아스콘 물량을 통합해 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즉 관수아스콘 배정비율이란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중소기업청고시제2005-9호)에 따라 공공부문에 아스콘 수요가 있을 경우 조달청이 아스콘 조합에 납품지시를 하면 조합은 미리 정해 놓은 배정비율에 따라 회원사에게 아스콘을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1월 1일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관수아스콘도 경쟁입찰 실시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내역 : 총 30억8천9백만원)

· 강원아스콘(1억5천만원)
· 경인포장(1억9천9백만원)
· 공영사(1억1천5백만원)
· 남부산업(2억3백만원)
· 남양아스콘(1억2천1백만원)
· 반도알앤에이(8천4백만원)
· 반도아스콘(1천6백만원)
· 삼덕(1억6천5백만원)
· 삼덕유화(2억3천만원)
· 선화산업(8천6백만원)
· 선화아스콘(1억2백만원)
· 신성아스콘(7천8백만원)
· 영일물산(3천1백만원)
· 유진기업(6억9천만원)
· 인천아스콘(4천만원)
· 진흥아스콘(1억5백만원)
· 한밭산업(1억7천5백만원)
· 화남산업(2억1천9백만원)
· 제일산업개발(2억8천만원)

공정위는 최종 과징금액은 아스콘 제조업체들간 매입매출 등 중복 계상된 매출액 등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해 일부 감액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서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 석분(돌가루)를 배합 150~180℃로 가열·제조하며 주로 도로포장 등에 사용된다.

한편 공정위는 민수아스콘과 관련 아스콘은 민수아스콘이 거래되는 민수시장과 관수아스콘이 거래되는 관수시장으로 구분된다면서 민수아스콘은 아스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의 개별계약에 의해 공급되고 관수아스콘은 조달청과의 단체수의계약(2007.1.1 폐지)에 의해 공공기관에 공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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