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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정부, 對日 하이닉스 D램 분쟁서 최종 승리

한일 하이닉스 D램 분쟁이 우리나라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DSB)는 1년 8개월여를 끌어온 한국과 일본 간의 하이닉스 D램 분쟁과 관련해, 지난 7월 1심에 이어, 28일 상소심에서도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 주었다.

 

통상분쟁의 최고심인 WTO 상소기구는 이날 오후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하고,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일본에게 권고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에 맞서 보조 금액 만큼의 관세를 부과해 강제로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조치이다.

 

일본은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 각각 진행됐던 하이닉스의 채무 재조정 사례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1월 27일부터 덤핑 혐의를 적용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3월 14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최종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의 분쟁조정패널(1심)의 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2001년 10월건의 경우 보조금의 존재는 인정되나 이미 보조금의 효과가 2005년에 없어졌는데도 불구, 일본 정부가 2006년에 그 것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상소기구는 또한 2002년 12월건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지적했던 1심 판정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하이닉스가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는 만큼 그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8월 31일 WTO 분쟁조정패널(1심)이 객관성을 잃고 한국의 편을 들었으며, 자국이 제출했던 객관적 증거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취사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상소문을 WTO 상소기구에 제출한 바 있다.

 

이건태(李建泰) 주제네바 차석대사는 "이번 판정으로 그동안 막혔던 하이닉스의 대일 수출이 다시 가능해지는 한편, 계류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유럽연합(EU)의 중간 재심 및 미국 연례 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미국, EU 등과 분쟁을 벌였다. 미국과의 분쟁에서는 1심인 패널에서 승소했으나 2005년 6월 WTO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바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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