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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심사청구일원화체제 구축 금융사 인·허가 절차 개선

금감원,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일환 1일부터 신속상담제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심사창구 일원화’ 등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1일 발표한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등 신청인이 인허가 사전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상담(Fast Consultation)를 도입해 신청인의 편의 및 인허가 처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청인의 편의 및 인허가 처리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절차안내 등 사전단계부터 주무부서장, 담당자, 신청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인허가 합동설명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업 영위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인허가 필요시 주무부서가 협조부서의 의견·자료 등을 종합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One-stop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인허가 공개시스템(Tracking System)이 보완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인허가업무 진행단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공개시스템의 보완 및 활성화를 통해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인허가 신속상담제,   다수 인허가시 One-stop 제공  및  인·허가 공개스템  등에   대한   ‘ 인허가  처리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금융회사 등 인허가 신청인의 불편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감독당국은 ‘인허가 처리절차에 관한 가이라인’을 마련해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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