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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전경련, "특수관계인 규정 정비-관련규제 완화" 주장

종합적 검토 통해 위헌논란 있는 규제조항 폐지-문제조항은 개선해야

전경련이 현행 특수관계인 규정이 50여개나 돼 기업의 경제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헌 논란마저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현행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소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 경제법령은 기업의 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기업이 속한 그룹의 계열사와 계열사 임원 등(사용인)을 ‘특수관계인’이라 지칭하고 이들의 경제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20일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비현실적으로 넓은 상황에서 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제약받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50여개의 경제법령에 흩어져 있지만 법률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법률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경제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현실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이름도 모르는 친족과 다른 회사 임원, 노조대표도 특수관계인으로 돼 있다고 지적,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 규제는 이들이 대주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나눌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는 이름도 모르는 친족, 다른 회사 임원, 근로자대표까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이 같은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부부나 부자간, 형제간에도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4촌 이상만 되더라도 왕래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6촌~8촌 이내 혈족 등과 경제적 이해를 함께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나아가 전경련은 수천명에 달하는 계열사 임원, 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한 다른 그룹 임원, 종업원 대표나 노조대표 등이 기업의 대주주와 경제적 이해를 같이한다는 전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위헌논란]과 관련 전경련은 특수관계인들은 대주주의 친인척, 그룹계열사 임원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면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법인이 취득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들은 별도로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고, 일반인과는 달리 주식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경련은 특수관계인 규정과 일부 규제는 위헌소지도 있다면서 증권거래법과 세법 등은 친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남녀를 차별(6촌 이내 부계혈족 vs. 3촌 이내 모계혈족)해 헌법상 남녀차별 금지, 양성평등 원칙 등에 배치된다면서 이 경우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영참여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과점주주 2차납세 제도 등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본의 아닌 범법자 양성]과 관련 전경련은 기업들은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신고나 공시 등의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관련의무를 본의 아니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실제로 1개 그룹이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1년에 수백건에 이르고 이에 따른 과태료만 수십억원에 달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결과 15개그룹에서 50개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으나(소위 ‘위장계열사’) 대부분 고의적이 아니라 관련법규의 이해부족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 고발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및 관련규제 폐지·개선 필요]와 관련 전경련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8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자로 축소하고, 사용인은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헌논란이 있는 규제조항들은 폐지하고, 문제가 있는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

 

한편 전경련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법률마다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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