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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정보통신구축사업비 손금산입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시설수요자나 편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아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신기술 발달에 따라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은 지난 95년12월 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신기술 개발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향후 투자 포인트가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거의 종결된 상태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이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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