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공정위, 콘도·골프장 이용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료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한 콘도이용권 전화권유 판매와 그린피 지원을 내세운 골프장 이용권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0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콘도이용권과 관련해 소비자가 콘도이용권 대금을 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매달 소비자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계약체결을 하게 한 후 회사 규정, 감사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입금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준다면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성수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무료통화권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이 무료라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일방적으로 콘도이용권의 대금을 결제한 곳도 있었다.

 

골프장 이용권의 경우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그린피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를 거절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콘도와 골프장 이용권 관련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카드 번호는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