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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공정위, 에스램반도체 국제카르텔에 무혐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계 주요 에스램(SRAM)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스램(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은 반도체 기억장치의 일종으로서 휴대전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등에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 왔으며, 주요 국가 경쟁당국에서도 디램반도체 조사에 이어 에스램반도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주요 조사대상은 국내외의 10개 에스램 제조업체(한국 2, 미국 2, 일본 6)로, 중점조사내용은 법위반 혐의가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국내시장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 및 이들의 행위가 국내시장에도 가격·생산량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에스램 제조업체들간에 국내시장이나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생산량 등 거래조건을 제한하기 위한 담합을 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전세계 시장 또는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에스램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에서 국내업체들간에 에스램가격·생산량제한 담합을 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 무혐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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