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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고의성 없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낮춘다

공정위,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앞으로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소규모기업,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순한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이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담이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새로운 기준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태료 감면 사유를 신설해 전반적으로 과태료 부담을 낮췄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거나 소규모기업,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순한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 등에는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태료를 가중하도록 했다.

 

또 제정안은 기업결합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과태료 산출의 기본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신고회사의 규모를 각 ‘2천억 미만, 2천억~2조원, 2조원 이상’ 기준으로 3단계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합 상대회사 역시 같은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총 9단계)했다.

 

이와 함께 사전신고 위반행위의 기본금액을 최고액 기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렸으며, 다양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신설됐고 구체적인 감경 폭이 제시됐다.

 

제정안은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2회 위반했을 때부터 과태료가 1회당 20%씩 추가토록 하는 등 법위반 경력에 따라 가중 처벌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모른 채 부과받는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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