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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경제계, 임시투자세액공제 2012년까지 연장해야

현행 대상업종에 '전기업·도시가스업·항공운송업' 추가 필요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들의 투자증대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또한 재계는 현재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기업, 도시가스업, 항공운송업에 대해서도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계장치와 같은 시설에  투자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는 투자액의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는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디지털방송장비, 정보통신장비의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7%에서 3%로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되 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및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해서는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기업규모, 장비 종류 등에 상관없이 사업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경우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의 유효세율이 높아져 기업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20%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설비투자 수준은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감소는 고용 감소, 소득 감소, 소비 부진을 초래하고 소비 부진은 생산과 투자를 다시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확대’와 관련해 “전기업과 도시가스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사업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더라도 2008년까지 규제제외 대상이었던 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과 마찬가지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기업, 도시가스업, 항공운송업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요 업종들이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서 배제되고 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업’은 ‘발전업’과 ‘송전 및 배전업’으로 구성되며 도시가스업의 경우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에 해당된다.

 

전기업은 그린IT 및 녹색성장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지능형전력망 구축(Smart Grid)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외지역 및 경제적 낙후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투자가 필요하지만 영세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자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계는 전기업과 도시가스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며 이들의 투자 증대는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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