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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박찬구 전 회장, 법적대응 강력 시사

"무리한 대우건설.대한통운 인수가 유동성 위기"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해임 7일만에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시사해 금호아시아나그룹 '형제의 난'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3일 오전 9시께 회사 게시판을 통해 "지난달 28일 박삼구 회장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한 다음, 의안을 주요 경영현안이라고 통보했다가 막상 이사회 석상에서는 해임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투표용지에 이사 각자의 이름을 적도록 함으로써 회장의 지위에 기한 압력을 행사해 내 해임안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형제 불화의 불씨가 됐던 금호석유화학 주식 추가 매입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풋백옵션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금호석유화학에 급속히 파급되는 것을 막고, 그릇된 경영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춰보려는 일념으로 내린 결단"이라면서 "공동경영 원칙을 깼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그룹 전체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인수 추진 당시, 회사를 대표해 인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박삼구 회장이 지나치게 무모한 가격과 풋백옵션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수를 강행했다"며 "인수의 소용돌이 속에서 박삼구 회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했고 회장의 막강한 그룹 지배력과 경영전권의 현실 앞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최근 박삼구 회장의 자제인 박세창 상무 등이 금호석유화학 주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렌터카와 금호개발상사에 금호산업 주식을 340억원에 매각했다"면서 "금호렌터카는 이미 대한통운 인수의 후유증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법인이다"라며 "그런데 어떻게 대주주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지, 금호개발상사 30억원을 차입하면서까지 150여억원의 주식을 매입할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누가 이런 거래를 지시했는지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지시하였거나 관여한 책임자는 반드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동경영 원칙을 깨뜨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박삼구 회장 본인이 공동경영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혼자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독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그룹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누가 지금의 사태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분명하다"면서 "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의 임직원 및 주주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어떠한 불법적, 배임적 거래나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룹측은 "박세창 상무가 두 곳의 계열사에 매각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계열사 이사회를 통과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 놓으면 충격이 커진 탓에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계열사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룹은 또 "박찬구 전 회장이 대우건설 인수 참여를 반대했다고 밝혔으나, 2006년에 대우건설 인수 참여를 놓고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열렸을때 박삼구 회장이 일정상 불참한 대신 박찬구 전 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참석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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