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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경제/기업

재계, '경쟁회사 임직원과 만나지 마라' 행동준칙 선포

세계적인 국제카르텔 제재강화에 대응할 가이드라인 제시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만나지 마라”, “사업정보를 교환하거나 합의해서는 안된다”, “경쟁법 위반에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재계는 18일 상의회관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학계와 연구기관 및 법조계 전문가, 주요기업 준법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날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TF 위원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데 대응해 각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준칙을 마련했다”면서 7개항의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 행동준칙은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 ▲사업자단체 회의시 가격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기업내부문서 작성․보존절차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최고경영자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잘 숙지하여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해외에서 카르텔 제재를 받게 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기업과 제품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최근 미국과 EU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신흥경제권 국가들도 국제카르텔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부주의 등으로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이 행동준칙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상대국 정부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자국의 카르텔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과당한 과징금 규모만 1조7천억원에 달한다”면서 기업들에게 전사적 차원에서 경쟁법 준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정위도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계는 경쟁법 준수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준칙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예방의 구체적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제계가 밝힌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전문.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1.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만나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만남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경쟁회사는 문자 그대로 경쟁자일 뿐, 협조자가 아니다.

 

2. 경쟁회사들과 가격 및 거래조건, 물량, 설비증설,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합의해서는 안된다.

 

3. 사업자단체 회의시에는 가격동향이나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 등에 관한 대화를 절대 피하고, 불가피하게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접촉한 뒤에는 모임의 성격과 대화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4. 기업내부문서의 작성 및 보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국가마다 경쟁법의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쟁법 위반이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경쟁법 준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임직원의 준법의식 고취에 힘써야 한다.

 

7.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국제카르텔 예방을 행동준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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