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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경제/기업

금감원, 자동화기기 이용한 현금카드 복제사고 주의

최근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 복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30일, 이달 3~4일 2개 은행 4개 지점의 ATM을 통해 복제한 현금카드를 이용해 고객 예금을 인출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고내용을 파악한 후 전은행권에 사고내용을 유선 및 공문으로 전파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인들은 자동화기기 카드 리더기 전면에 카드 복제장비를 설치해 고객의 카드정보를 알아내고 별도의 CCTV를  부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을 썼다.

 

카드 복제장비는 자동화기기에 설치했을 때 부착물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동화기기의 일부로 위장했다.

 

금감원은 자동화기기 이용시 카드 리더기에 불필요한 부착물 및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비밀번호는 손이나 책 등으로 가리고 입력하고, 마그네틱 카드를 보유한 고객의 경우 은행에서 IC 카드로 교체해 복제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 측에는 고객들이 현금카드 복제사고에 주의하도록 고객 안내문구를 자동화기기에 부착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자동화기기 전면에 카드 복제장치 설치 전의 ATM 사진을 부착해 고객들이 복제장치 설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카드 복제장치 및 CCTV 부착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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