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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경제/기업

결제대금 일부 입금시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

금감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큰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적으로 결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여신금융협회가 신고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수리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다.

 

표준약관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게시, 회원에 대한 사전 고지,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오는 6~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돼야 한다.

 

또 서비스 변경시 변경 사유 및 내용을 6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소멸시키는 경우, 카드사는 2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약관을 변경하거나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

 

연체이자 산정방식도 개선, 연체일수 계산시 연체 시작일(결제일 익일)과 상환일(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해 연체이자를 산정토록 했다.

 

이밖에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 사용금액에 한정한 조항을 삭제,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표준약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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