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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세무사회 선거]송춘달 회장 후보(기호2번) 소견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송춘달 세무사입니다. 辛卯年을 맞이하여 회원님의 건강과 가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회원님의 성원으로 한국세무사회 감사, 부회장, 중부·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과 제도개선운영위원장, 세무연수원장 등 회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오직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금년은 세무사제도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창립하여 현재는 회원 9천여명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나, 조직과 운영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세무사의 직무는 확대되지 않고 매년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 2천여명을 배출 세무사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많은 회원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업계를 압박하는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방안, 전산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안개 같은 현실을 그동안 회원님의 성원으로 오래동안 회직을 맡아 세무사제도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제가  제도개혁의 기수가 되고, 권익침해를 방어하는 수문장으로서 한국세무사회장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부회장 6년 재임동안 재정경제부, 법제처, 행자부, 중소기업청,  국회, 학회 등을 담당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였으며, 이때 관계기관에서 세무사제도를 같이 논의하던 관계인들은 현재 대부분 주요직위에 포진 누구보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후보로서 당선되는 즉시  당면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송춘달 후보는 회원님을 위해 이렇게 노력 하였습니다
◆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전문자격사시장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세무연수원장으로 한국세무사회 대표 토론자로 참가 문제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2003년 재정경제부 주관,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세무사법개정 공청회에서는 제도개선부위원장으로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한다.' 라는 주제를 발표 토론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못하도록 하여 세무조정계산서와 기장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개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2001년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시행으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게 넘어갔던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업무에 대해 사전신고규정을 폐지하는 소득세법을 개정 읽어버렸던 신고대리 업무를 찾아왔으며, 1998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개정시 기업회계우선적용을 세법우선적용으로 개정   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확고하게 하고, 폐지되었던 기장세액공제를 부활시켜 기장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1998년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된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의  세무사법개정안에 적극대처 1999년 국회에서 폐기시켰으며, 무자격자의 세무법인대표 허용문제는 추진과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2000년 20여년간 세무사를 억압하던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으로 개칭하고, 수임상황보고 등     7가지 자료제출 의무와 평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1999년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시 세무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였으며,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만 할 수 있었던 벤처기업확인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만들었습니다.

 

- 송춘달 후보는 다음과 같은 일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외부감사, 4대보험사무대행기관,
컨설팅업무, 조세소송대리, 각종부담금의 행정심판대리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세무사직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세무회계감사, 컨설팅업무,  조세소송대리,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대리를 신설하고, 모든 세무사가 4대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받도록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사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은 컨설팅업무와 조세소송대리를 단독수행 변호사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일본은 2002년 세리사법 제2조의2를 신설 납세자를 대리 법정에서 소송보좌인으로 변호사와 함께 직접진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인, 상법상의 자산평가사, 중소기업의 내부감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독일, 일본과 같은 직무를 개발하고 관련법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회원사무소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한 회원사무소 직원에게 세무사시험 과목면제혜택을   주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금을 확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여성인력개발원과 제휴 주부인력을 흡수 직원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보수덤핑을 방지하고, 무자격 사이비를 척결하겠습니다.
보수덤핑은 대부분 무자격 사이비가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하나, 고발한 세무사가 사법기관에 출두하여야 함으로 알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세무사회에 전담팀을 설치 소송을 수행토록하고, 사이비가 세무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협의 신분증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신규 세무사 개업을 지원하고, 진로확대로 수급을 조절하겠습니다.
 개업자금 지원을 위해 저리의 대출을 알선하고, 멘토링제도를 도입   원로회원사무소에서 신규회원을 적극유치 하도록하며, 공무원특채와 군장교 선발에서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한 특혜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일반회비와 공제회비를 개선 회원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소비성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지방회교육비를 증액하고, 공제회입회금 1백만원, 신규회원과 연로회원 연회비 30만원은 부담이 크므로 가입을 임의화하고, 연로회원은 일정연령이 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연회비납입을 중지하거나 일시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자격사단체의 임의설립.임의가입, 비자격사의 법인대표허용, 다른 자격사와 동업허용, 분사무소 허용, 시험합격자 확대 등입니다.
이는 199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여 1999년에 국회에서 입법을 폐기시킨 자격사단체의 임의설립, 임의가입, 비자격사의 법인대표허용 등과 주요내용이 같은 것으로 당시 담당부회장으로서 입법을 저지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의 “자격사제도선진화방안”에 대한 토론회에도 세무사회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가 부당성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와 이론적인 무장이 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저지 하겠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및 사무국의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➀ 1962년에 회원 131명으로 세무사회를 창립한 이래 비대해 지기만한 조직은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못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본회와 지방회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칙을 개정 지방회장을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지역회장을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의 이사로 선임 본회 회장단과 지방회장, 지역회장이 함께 회무를 논의하는 동일체로 의사결정에 참여케 함으로서 단결된 힘으로 강력하고 일관된 회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➁ 사무국은 조사연구, 대외홍보, 회원 서비스 중심으로 축소 개편하고, 실효성 없이 방만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정예화 할 것이며, 회장과 대화방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의 의견을 직접수렴 회무에 반영하겠습니다.
 ◆  전산프로그램 선택은 회원자유 의사에 맡기고, 세무사회는 자체프로그램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500여 회원이 출자 (주) 한길TIS 를 설립하였으나, 설립 후 환경변화로 실적이 부진하나 이로 인해 더죤, 뉴젠 등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무상공급을 제안 독점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1차적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길TIS 자체 프로그램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고, 회원은 편의성, 경제성, 신뢰성 있는 업체를 각자가 판단 선택해야 하며, 세무사회는 이들의 약속이행을 철저하게 감독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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