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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세무사회 선거]최원두 윤리위원장 후보(4번) 소견문

친애하는 선배·동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록번호 1684번 최원두 윤리위원장 후보입니다. 저는 1978년에 세무사 고시에 합격한 이래 세무사를 오직 천직으로 알고 30여년간 사무실을 영위해오면서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감리위원, 윤리위원,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감사를 역임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8년동안 4대에 걸친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상임운영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 직 등을 거치면서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나름 데로 동참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80년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업무인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던 해에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으로서 그 당시 서울 역삼동 소재 반도유스호스텔에서 감리를 위해 소집되어져 오직 세무조정계산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감리기법 등 선례가 없는 상황 하에서도 밤새워 최선을 다해 감리를 했던 일들은 잊을 수가 없으며 바로 그런 점들이 오늘날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제도가 이정도로 정착하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사제도개선 추진위원회 재임시절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어깨띠를 두르고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세무는 세무사가 최고인데 타 자격사에 자동자격을 주는 잘못된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런 모순된 제도가 있었냐고 하면서 기꺼이 서명에 응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보람을 느낀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원님 여러분이 보다 편안히 오로지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는 윤리제도를 만들기 위해 감히 윤리위원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약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무사의 징계권이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되는데 대한 법적기반은 물론 실질적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우리회원이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2008년 7월 10일 대법원은 세무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대 계상 등은 세무사법 상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서 징계대상이 되지아니 한다 라는 2008년 7월 10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기억하십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판례입니까? 저는 한국세무사회감사 재임 시절인 2006년 3월 성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문제에 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때 그 때부터, 벌써 이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하자고 집행부를 독려하여 외부 기관인 헌법학회에 세무사징계문제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를 이론적 바탕으로 해서 위 소송에 대하여 2006년 12월, 1심판결을 거쳐 최종 대법원까지 거회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도 본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회가 물심양면으로 이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 위와 같이 승소 판결을 받게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세무사의 징계권이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되는데 대한 법적 기반은 물론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드시 성취 하겠습니다.

 

둘째, 안으로는 우리회원을 보호하고, 밖으로는 세무대리업무영역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안으로, 우리회원에 대하여는 보수 제값받기 운동, 과당경쟁 문제, 기타윤리관련 사항들을 사전에 충실히 홍보하여 우리회원들을 윤리문제로부터 사전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 회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요구를 단호히 배척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2009년 1월 8일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하여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광고를 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철저히 규명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우리의 고유 업무영역인 세무대리 시장을 확실히 보호 하겠습니다.

 

요즈음 금융기관의 퍼라이비트 뱅킹, 즉 PB들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이라고 하면서,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세무 문제까지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상담 행위가 우리 세무사법 상 위반이 아닌지, 윤리위원장으로 당선되는 즉시 이 문제 관하여 대처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인력난으로 회원 간의 직원과당 스카웃 문제가 야기되어 이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하시는 회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회원의 윤리적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는 세계 각국들과 FTA를 속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국의 대형로펌들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외국의 대형로펌들이 규모의 경제를 내세워, 있을지도 모를 세무대리시장의 부당업무수임 행위로부터 영세한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호되어져야 할지, 실무적, 이론적 연구를 착실히 진행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회원 여러분!
윤리위원장은 이성적 판단으로 우리가 당면한 회원의 윤리문제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처리해나갈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최원두 후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최원두 후보가 윤리위원장에 당선이 된다면 구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회원여러분에게 바짝 다가서서 회원 여러분의 바램이 무엇인지 귀를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지금 우리회원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제도개선과 업무영역확대 못지않게 우리세무사의 내부결속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내부결속이 되면 비로소 공동의 번영을 위한 일치단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유사 타 자격사들의 업무영역 침해 등 외부의 도전을 막아냅시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지지해주십시오. 끝까지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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