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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경제/기업

지난해 국세 16조 7천억원 못 걷었다.

지난해 결손 및 미징수 국세규모가 16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국세징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 3,999억원 중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 2,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 4,606억원에 달했다.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무재산이 4조 5,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소요돼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2조 6,136억원이었다.

 

또한,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이 88억원, 행방불명과 채무면제로 결손 처리한 금액은 각각 44억원, 22억원이었다.

 

미수납액의 경우, 체납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에 따라 거두지 못한 경우가 4조155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미수납액도 4조 62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납입고지 유예와 분할고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가 8,667억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에 따른 정리유예가 3,799억원이었다.

 

한편, 세목별 불납결손액을 보면 소득세가 2조6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5754억원, 법인세 6306억원, 상속증여세 1655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미수납액의 경우 부가세가 4조 2,461억원, 소득세 1조 9,440억원, 법인세 5,545억원, 관세 4,040억원, 상속·증여세 4,038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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