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관련 법안 조속통과' 건의

경제5단체, 경제활성화 지원 시급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5단체는 7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의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건으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먼저 경제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주요 법안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입법(안) 내용 가운데 상속·증여세법의 현행 세율구간인 10~50%를 6~33%로 세율인하 내용과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 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정부입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유보 의사를 표명했다.

 

제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일례로 언급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