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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상장기업 68% “공시의무 부담스럽다”

정책과제…상장회사 특례 확대, 내부통제제도 완화

국내 상장기업들은 상장유지와 관련해 공시의무를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상장에 따른 만족도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유가증권시장 150개사, 코스닥 137개사 등 287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상장관련 부담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상장유지를 위한 가장 큰 부담으로 응답기업의 67.7%가 ‘공시의무’를 꼽았다.

 

이어 ▶증권집단소송과 주주간섭’(13.2%)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장치 구축(8.0%) ▶영업보고서 작성·주주총회 등 주주관리비용(4.5%) ▶상장유지 수수료(2.8%) ▶IR관련 비용(2.8%) 등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상장기업들은 재무적 부담보다는 비재무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상장유지수수료, 주주관리비용 등의 재무적 부담에 대해 37.7%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반면, 공시의무, 내부통제 등의 비재무적 부담에 대해서는 79.8%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상장만족도에 대해 응답기업들은 100점 만점 기준에 72.7점이라고 답했다.

 

과거 3년 전과의 비교에서도 부담이 ‘늘어났다’고 답한 기업이 46.2%, ‘비슷하다’는 기업이 49.6%였으나 ‘완화됐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상장기업들은 상장부담에 적절히 대응하기도 버거운 실정.
상장과 관련한 별도의 전담조직 유무에 대해 20.6%의 기업만이 ‘있다’고 답했고 79.4%의 기업이 전담조직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 4곳 중 1곳은 상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회사로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물은 결과,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기업이 75.6%인 반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24.4%에 달했다.

 

상장의 이익으로는 ‘원활한 자금조달’(40.4%), ‘기업이미지 제고’(35.9%)를 꼽는 기업이 많았다.

 

또 ‘기업투명성 제고’(11.5%), ‘창업시의 투자자금 회수’(10.5%), ‘세제혜택 및 상법적용 예외인정 등 특례인정’(1.0%) 등이라 응답한 기업도 있었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8.3%가 ‘지키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31.7%의 기업은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상장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할 과제로 응답 기업들은 ‘공시부담 완화’(5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확대’(23.4%), ‘지배구조 등 내부통제제도 완화’(14.3%), ‘각종 수수료 등 금전적 부담 완화’(4.2%), ‘신규상장과 상장폐지기준 완화’(3.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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