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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중기중앙회, 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대책마련 촉구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시 중기 14조3천억원 일시 부담할 것”


18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수많은 기업들이 노사갈등·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결결과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천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천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규정하고, 임금구조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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