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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중기중앙회·경총, 휴일근로 중복할증 탄원서 대법원 제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당수당 중복할증 관련 소송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탄원서를 통해 기존 판결과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을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천909억원이며, 앞으로 매년 1조8천977억원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기업의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7조6천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99억원 가량은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며 “지난해 말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온다면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오히려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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