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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30→500억원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명문 장수기업’ 육성 위한 세제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

중소·중견기업 1·2세대, 조세·경영·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명문장수기업 정책포럼’이 가업승계 시 세제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젊은 2·3세대 CEO들의 사업확장과 신규투자 등 적극적인 경영을 통한 국가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사전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명문장수기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최봉길 세무사는 ‘가업승계 세제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지원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상기업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를 통한 사전승계 시 현재 10%의 증여세를 일본과 같이 납세유예해 상속 시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에 일몰기간을 삭제해 제도를 영구화하고, 대상기업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김선화 가족기업연구소장은 가족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후계자 교육, 가족기업 전문컨설팅, 공익활동 인식개선 등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중견기업계의 공통 애로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포럼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실행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향후 중소기업청에서 발표 예정인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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