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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규제개선단, 전자통관시스템 등 ‘손톱 밑 가시’ 21건 개선

관세청의 대량의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처리방법 개선, 금융위원회의 외국계 증권사와 해외본점 간 거래정보 제공 제한 완화 등 올해 10월까지 21건의 ‘손톱 밑 가시’가 개선·완료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1일 '10월 손톱 밑 가시'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10월 한 달 간 추진단은 소상공인 관련 6건, 기업 관련 10건, 글로벌 규제 합리화 5건 등 총 21건을 개선했다.

 

개선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대량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가 전송되기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먼저 접수될 경우 전자통관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 수입신고서 수신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수입신고서 접수 및 타 신청서 접수도 일괄 처리토록 했다.

 

금융위는 외국계 증권사와 해외본점 간 거래정보 제공 제한을 완화했다. 금융거래정보를 해외 본사에 제공하려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필요한데 외국 금융사가 거래발생 시 매번 서면동의를 받는 게 사실상 곤란했다.

 

이에 금융위는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를 받은 경우 서면에 기재된 기간 동안 동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지침을 제공키로 했다.

 

기재부는 내국신용장 개설·발급기한 연장을 통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일 안에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기재부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20일에서 25일로 연장해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이 외에도 추진단은 ▲석탄재 재활용 용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대상 제3자 배달판매 허용 ▲과도한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지급률 축소 등 공익신고 제도 개선 ▲의약품 복합제 개발 시 공통의 심사기준 마련 등을 개선했다.

 

한편, 추진단은 현재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결과를 법령정비 등 완료 기준으로 매월 발표할 계획이다.

 

■ 개선완료과제 전체 목록(21건)

 

정비과제 및 내용

 

 

소관부처

 

 

 

 

소상공인 규제개선사례 (6건)

 

 

 

 

 

 

1.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 대상 제3자 배달판매 허용

 

 

 

경기도

 

 

2. 가맹점사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공정위

 

 

3. 기업의견을 반영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점수제 개선

 

 

고용부

 

 

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금액지원 기준 합리화

 

 

고용부

 

 

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의 운영기간 확대

 

 

고용부

 

 

6. 혁신형기업 확인서 온라인 발급 확대

 

 

 

고용부

 

 

 

 

 

기업 규제개선사례 (10건)

 

 

 

 

 

 

1. 화성일반산업단지 도로면적 확보기준 적용 합리화

 

 

 

공정위

 

 

2. 내국신용장 개설·발급기한 연장을 통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기재부

 

 

3. 석탄재 재활용 용도 확대

 

 

환경부

 

 

4. 대량의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처리방법 개선

 

 

관세청

 

 

5. 과도한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지급률 축소 등 공익신고 제도 개선

 

 

권익위

 

 

6. 기업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목록 간소화

 

 

 

고용부

 

 

7. 반월, 시화산단 배출시설 규제 합리화

 

 

 

경기도

 

 

8.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지정 보장

 

 

병무청

 

 

9.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허가절차 간소화

 

 

 

식약처

 

 

10.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시 의견수렴 절차 구체화

 

 

금융위

 

 

 

 

 

󰊳 글로벌 규제개선사례 (5건)

 

 

 

 

 

 

1. 의약품 복합제 개발 시 공통의 심사기준 마련

 

 

 

식약처

 

 

2. 외국계 증권사와 해외본점 간 거래정보 제공 제한 완화

 

 

 

금융위

 

 

3. 의약외품으로 허가대상인 치약제를 화장품으로도 분류 가능

 

 

식약처

 

 

4. (수산용) 애완용 세정제에 대한 획일적인 의약외품 분류 합리화

 

 

농림부, 해수부

 

 

5. 함정 건조보험 경비 인정 및 시범 적용

 

 

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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