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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행자부, 경영난 중기…지자체 입찰참여 가능해진다

앞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영세한 중소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기회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가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재무상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제한·기술보유상황·지역제한·물품납품능력·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행자부는 지자체 입찰 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경쟁의 수요가 현실적으로 적어 제한입찰의 종류에서 ‘재무상태’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 입찰 참여 기회확대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건설경기 수주실적의 장기적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선금지급 대상금액 범위도 확대된다. 공사와 물품 제조는 3천만원,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앞으로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사유를 공개하고, 공사의 협상계약 체결 시 타당성 여부를 일상 감사부서에 의뢰토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2천만원→5천만원)하고,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토록 규정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입찰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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