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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의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대기업집단은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이 추가돼 공시의무는 강화된다.

 

또 매출액 2조원 미만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사 간 M&A 등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사는 앞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높았기 때문이다.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연1회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공시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강화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됐다.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현황 공시가 없어 항목 추가를 통해 공시의 시장감시 기능을 보강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필요성에 비해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점진적 소유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를 확대해 공정거래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했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1/3미만의 임원겸임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계열회사 간 M&A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 등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와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제도가 폐지되고,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자산총액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근거 명시와 심의절차개시 근거 마련, 증거조사제도 도입 등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는 한편, 과징금 환급제도와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기타 조문 정리 및 미비점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효과에 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은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폐지·개선함으로써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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