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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과징금은 최고 위반액 10%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고시를 보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해 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0%, 중대한 위반행위는 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다. 이는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이다.

 

과징금 결정 과정은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위반기간·횟수 및 자진시정·조사협조 등을 고려한 뒤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과 관련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벌점제가 별도의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 아님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 위반횟수 산정시 경고는 포함하지만 과태료는 제외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건은 통상 경고와 구별해 위반횟수 산정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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