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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주류 제조.유통단체들,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 발족한다

22일 발족식...강성태.오정석 회장, 공동위원장 맡아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 철저 준수 자정 노력

 

 

 

 

오정석 회장

 

 

강성태 회장

 

주류(酒類) 리베이트 고시가 15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주류 제조단체와 유통단체들이 국세청 명령 고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대표들은 1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제조 및 유통단체들이 자율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화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5개 제조 및 유통단체 대표들은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자율협의기구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발족시켜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과 함께 고시 준수를 위한 감시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정식 발족할 예정이며, 제조사를 대표해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과 유통사를 대표해 오정석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1년간 맡기로 했다.

 

5개 단체는 22일 위원회 발족식에서 국세청 명령고시 준수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제공이 금지되는 물품에서 대여금 제외 ▶RFID주류 금품 제공 허용(도매.중개업자-1%, 음식업자 3%) ▶기존 사업자에게도 내구소비재 제공 허용 ▶맥주추출기 등 장비 제공 가능 ▶광고선전용 소모품 5천원 가액 한도 폐지 ▶고시 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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