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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內憂外患 직면한 세무사업계-세무사법 개정놓고 `內訌'

`강경파' -“미온적 대처는 會心 외면처사”


세무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부칙 경과규정이
예상했던 대로 정부안으로 개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이 문제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절대불가'라는 일부 강성파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온건파들간에 급기야 세무사회장
불신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짚어봤다.〈편집자 註


한국세무사회 창립 40주년을 맞는 壬午年, 세무사업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예상치 못했던 세무사법 부칙 경과규정 개정문제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칙 경과규정 개정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재경부와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정부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그 정도를 더해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업계의 내부문제로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공인회계사를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1천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인회계사들의 기장대행 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업무영역을 침해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게다가 세무사업계는 올해 시행예정인 기준경비율제도, 세무사제도 개선, 세무사시험 선발인원문제, 4대 공적보험 위탁업무 등 정부당국의 협조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과제들을 목전에 두고 있다.

때문에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러한 업계의 난제를 놓고 목하 고민에 빠졌다. 세무사법 부칙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명분' 때문에 감내해야 할 `실리'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세무사들의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회장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내홍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 고유업무가 도전을 받고 있다
기장대리업무는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도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지난해 수준인 1천명으로 확정했다. 또 사법시험 합격자도 매년 1천명을 선발하고 있다. 세무사는 선발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최소 5백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세무대리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곧 국내의 법률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공인회계사들과 변호사들이 물밀듯 밀려올 추세다. 이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 프랑스의 경우처럼 미국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대부분 장악할 것이라는 추측도 일고 있다.

때문에 세무사업계로서는 매년 배출되는 자격사들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묶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물론 재경부, 국세청 등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작금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무사회 집행부는 법적인 장치 마련과 정부당국 및 국회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인사들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의 이런 절박한 상황하에서 부칙 경과규정 개정이라는 돌출변수가 나타나 세무사회 집행부들이 곤혹해 하고 있다.

▶정부안 확정되도록 업계는 무엇을 했고, 또 계획하고 있나
자동자격 부여와 관련한 회원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세무사자격은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회원들은 단 1명의 자동자격자도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이같은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그칠 전망이다. 사실상 정부안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박상근)는 부칙 경과규정 개정과 관련해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재경부 등에 제출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각 위원들에게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긴급 건의문을 재경부, 규개위 등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정부안을 뒤집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이와 상관없이 조만간 집행부 및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들의 견해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어 나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상황이 업계에 불리하게 돌아선 가운데 고시회가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 부칙 경과규정 개정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한국세무사회장 불신임을 묻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섰다. 내홍이 시작될 조짐이다.

자동자격 정부안에 반대하는 일부 강성파 회원들의 이같은 불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 사이에서는 조직이 내분에 휩싸일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자격사라는 게 속성상 감독관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불신임 운운하는 것은 조직을 깨뜨리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다른 한 세무사는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세무사회의 대처가 안이했다”며 “회원 대다수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만큼 반드시 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자격사와 연대는 불가능한가
임향순 세무사회장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다. 세무사회와는 달리 관세사회나 변리사회, 법무사회는 정부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사의 경우는 주관부처가 사법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난 '99년 자동자격이 폐지되지 않았고,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며 관세사들은 한발 더 나아가 자동자격을 아예 예전처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회장은 최근 부칙개정 문제와 관련해 변리사회장과 관세사회장을 잇달아 만났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사후 수습책은 없나
부칙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가 확실시되므로 그에 따른 실리를 챙겨야 할 때라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적절히 대처했는지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당국과의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단체이고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임여부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각 위원회의를 개최해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외부 자문을 얻어 법적인 대처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집행부의 대응방향과 회원들의 민심수습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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