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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혼란한 에너지 관련 업계-대한석유협회

2006.7월땐 총제세 비교시B-C유부담 오히려 높아“철강업계건의 불합리” 주장


대한석유협회(회장·최두환)는 최근 철강협회 등이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한 산업용 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면제와 관련해 이의 부당성과 특별소비세의 현행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유와 LNG간 세제형평성을 고려해 2001.7월부터 2006.7월까지 LNG에 대한 세금은 고정시키고 중유에 대한 특소세는 단계적으로 ℓ당 2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석유협회는 정부·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에너지세제 개편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세제를 변동한다면 세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민간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LNG에 대한 세금면제는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부탄, B-C유 및 경유의 소비자와 관련업계의 세금면제 요구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 경유 및 LPG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특소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협회측은 B-C유와 LNG의 세금을 비교할 때 특소세만이 아닌 양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관세 및 수입 부과금, 교육세 등을 합한 총 제세금으로 비교해야 하고,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이 완료되는 2006.7월에는 열량당 세금은 오히려 B-C유 세금이 높다고 지적했다.

석유협회는 따라서 LNG 세금면제를 통한 B-C유의 LNG로의 수요전환은 B-C유의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저가수출을 촉진하고 고가인 LNG 수입을 장려해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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