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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혼란한 에너지 관련 업계-한국철강협회

청정에너지 特所稅부과 부적절공급체계 문제로 중유比 고가수출경쟁력 저하 및 경영 악화


철강협회는 최근 대한상의 등 국내 산업계 단체와 청정연료인 산업용 LNG 특소세 면제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국회 재경위 등에 건의했다.

협회는 산업용 LNG는 연간 2백81만t을 사용하는 청정연로로 ㎏당 40원씩 약 1천1백20억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돼 수출경쟁력 저하 등 기업경영에 애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각 산업체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경영여건은 기존 수출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가 섬유, 철강 중심으로 급증추세에 있어 수출량 확대가 어렵고, 2004년부터 관세 무세화에 따른 후발 개발도상국의 저가제품 공세에 직면해 기업경영에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어 산업용 LNG특소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우선, 특별소비세 부과의 취지는 사치성 및 과소비성 품목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산업용 LNG는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LNG는 청정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당 40원의 높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중유에는 단지 ℓ당 3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청정에너지 사용정책을 추진해 청정연료인 LNG의 소비가 늘고 있지만 특별소비세 부과와 지역간 요금의 차이 등 공급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LNG가 중유대비 고가로서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 LNG의 특별소비세 면제는 사용량 증대를 유발시켜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의 확대로 이어지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법인세의 증대를 가져와 특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용 LNG의 특별소비세 면제는 산업계의 원가절감 및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대외경쟁력은 물론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 유지와 정부의 세수환원 및 환경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청정에너지원인 산업용 LNG에 대하여 ㎏당 40원의 특별소비세의 면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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